[ET] “장남에게 전 재산을”…유언장이 무효된 이유는?

입력 2022.02.14 (18:13) 수정 2022.02.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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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2월14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21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영감님께서 사후에 공개하라고 한 유언장입니다. 아드님 네 분께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유산 다툼, 드라마보다 현실에서 더 살벌한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런 다툼을 사전에 막으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잘 써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써 보셨나요?

[답변]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35살에 유언장을 써 봤습니다.

[앵커]
30대 중반에 왜 그렇게 빨리 쓰신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답변]
제가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유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다른 계약과 법적 효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답변]
유언은 계약이랑 달라요. 계약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언은 나 혼자만의 행위예요.

[앵커]
단독행위.

[답변]
네, 상대방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언이 인정됩니다.

[앵커]
유언장을 쓸 때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까? 유언장 쓰는 법.

[답변]
법에서는 5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자필 증서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정증서와 비밀증서를 이용한 유언이 있고요. 이 네 가지가 안 될 때, 급박한 경우에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앵커]
구수증서라는 건 뭡니까?

[답변]
구수증서는 내가 질병이나 긴급한 상황에 네 가지를 못할 때, 내가 구두로 얘기하면 그거를 증인이 받아쓰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입니다.

[앵커]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변호사 비용 안 들이고 직접 써서 유언장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콕 짚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답변]
이 다섯 개 중에 고르자면 첫 번째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을 들 수 있습니다.

[앵커]
자필증서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그야말로 내가 직접 쓰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쓰는 거예요. 내용도 내가 쓰고 그리고 성명, 날짜, 주소 그런 거 다 쓰면 효력이 있는 거죠.

[앵커]
잠깐만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써야 된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답변]
일단 저거를 다 내가 자필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이나 주소. 주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언 내용이 특정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써야 되고요. 그렇게 전문을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일자예요. 일자는 날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연,월, 일을 써야 되고요. 이름 옆에 날인해야 되는데요. 날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죠. 도장을 꼭 찍어야 됩니다.

[앵커]
지장은 안 됩니까?

[답변]
지장도 가능합니다.

[앵커]
서명은요?

[답변]
손도장은 가능한데 서명은 안 됩니다. 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는 악필이라서 컴퓨터로 치고 싶다, 이건 효력을 못 갖는 거예요?

[답변]
절대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녹음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가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유언장을 한 번 작성해 봤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녹취]
강화도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 1,000제곱미터를 두 딸에게 반반씩 나눠준다.

[앵커]
시청자분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거 같아요. 제대로 유언한 거 맞습니까?

[답변]
지금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앵커]
이름 이야기 안 했어요.

[답변]
이름이 없고 날짜가 없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증인이 없기 때문에 유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셨지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저희가 변호사님 지적이 나올 걸 대비해서 또 하나의 버전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녹취]
강화도에 있는 임야 1,000제곱미터를 두 딸에게 반반씩 나눠준다. 2022년 2월 14일 유언자 박태원.

[녹취]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증인 이윤희.

[앵커]
이런 고퀄리티 유언장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딕션이 굉장히 정확하고 애도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명확한 유언장인 거 같은데요. 이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요. 날짜 얘기했고요. 녹음했고요. 유언 내용이 나오고 유언 취지 나오고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증인 능력이 있잖아요. 이 유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증인이.

[앵커]
유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저한테 줄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답변]
그렇죠.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되잖아요.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그 자식, 가족은 증인 능력이 없거든요.

[앵커]
저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다?

[답변]
그렇죠. 앵커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증인도 유효하고, 유효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주소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상관없고요?

[답변]
녹음에서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앵커]
그건 자필로 쓴 유언장에만 해당이 된다.

[답변]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앵커]
유언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요건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까?

[답변]
유언하는 사람은요, 17세 이상의 자면 모두 유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언할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 있다. 그렇다면 그 유언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자필이나 녹음으로 저렇게 유언장 남기면 끝나는 겁니까? 추가로 진행해서 보완해놔야 될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이 두 가지는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검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앵커]
검인 절차.

[답변]
사망을 하면 자필 유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인 청구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건 아니고요.

[앵커]
왜 하는 거예요, 검인 절차는?

[답변]
그게 자필로 했고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유언이 있었다 그리고 존재를 확인하고 위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앵커]
만약에 형제가 둘인데 아버지가 유언에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 이렇게 쓰면 동생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이런 경우가 형제, 자매도 생기지만 보통은 재혼한 가정에서 발생해요. 재혼가정은 재혼한 배우자하고 자식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한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남인 형에게.

[앵커]
그럼 보통 형제 간에는 1:1로 나눠 갖는데 법정상속분은. 이렇게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앵커]
절반?

[답변]
네.

[앵커]
그럼 이런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기한 같은 게 있어요? 소멸시효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사망이 개시되고 그리고 나한테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앵커]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되고요. 태아인 경우에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법정상속인이라는 거는 직계비속, 배우자.

[답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순위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법적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유언 철회할 수도 있나요?

[답변]
물론이죠. 유언은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철회해도 되고 다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다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짜가,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최종으로 효력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거.

[답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도 알아야 할 법률상식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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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장남에게 전 재산을”…유언장이 무효된 이유는?
    • 입력 2022-02-14 18:13:42
    • 수정2022-02-14 1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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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영감님께서 사후에 공개하라고 한 유언장입니다. 아드님 네 분께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앵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유산 다툼, 드라마보다 현실에서 더 살벌한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런 다툼을 사전에 막으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잘 써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써 보셨나요?

[답변]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35살에 유언장을 써 봤습니다.

[앵커]
30대 중반에 왜 그렇게 빨리 쓰신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답변]
제가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유언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다른 계약과 법적 효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답변]
유언은 계약이랑 달라요. 계약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언은 나 혼자만의 행위예요.

[앵커]
단독행위.

[답변]
네, 상대방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언이 인정됩니다.

[앵커]
유언장을 쓸 때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까? 유언장 쓰는 법.

[답변]
법에서는 5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자필 증서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정증서와 비밀증서를 이용한 유언이 있고요. 이 네 가지가 안 될 때, 급박한 경우에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앵커]
구수증서라는 건 뭡니까?

[답변]
구수증서는 내가 질병이나 긴급한 상황에 네 가지를 못할 때, 내가 구두로 얘기하면 그거를 증인이 받아쓰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입니다.

[앵커]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변호사 비용 안 들이고 직접 써서 유언장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콕 짚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답변]
이 다섯 개 중에 고르자면 첫 번째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을 들 수 있습니다.

[앵커]
자필증서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그야말로 내가 직접 쓰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쓰는 거예요. 내용도 내가 쓰고 그리고 성명, 날짜, 주소 그런 거 다 쓰면 효력이 있는 거죠.

[앵커]
잠깐만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써야 된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답변]
일단 저거를 다 내가 자필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이나 주소. 주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언 내용이 특정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써야 되고요. 그렇게 전문을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일자예요. 일자는 날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연,월, 일을 써야 되고요. 이름 옆에 날인해야 되는데요. 날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죠. 도장을 꼭 찍어야 됩니다.

[앵커]
지장은 안 됩니까?

[답변]
지장도 가능합니다.

[앵커]
서명은요?

[답변]
손도장은 가능한데 서명은 안 됩니다. 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나는 악필이라서 컴퓨터로 치고 싶다, 이건 효력을 못 갖는 거예요?

[답변]
절대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녹음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태원 아나운서가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유언장을 한 번 작성해 봤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녹취]
강화도에 있는 본인 소유의 임야 1,000제곱미터를 두 딸에게 반반씩 나눠준다.

[앵커]
시청자분들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했으니 빼도 박도 못할 거 같아요. 제대로 유언한 거 맞습니까?

[답변]
지금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앵커]
이름 이야기 안 했어요.

[답변]
이름이 없고 날짜가 없고요. 녹음에 의한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증인이 없기 때문에 유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셨지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저희가 변호사님 지적이 나올 걸 대비해서 또 하나의 버전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녹취]
강화도에 있는 임야 1,000제곱미터를 두 딸에게 반반씩 나눠준다. 2022년 2월 14일 유언자 박태원.

[녹취]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증인 이윤희.

[앵커]
이런 고퀄리티 유언장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딕션이 굉장히 정확하고 애도를 할 수도 없을 만큼 명확한 유언장인 거 같은데요. 이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요. 날짜 얘기했고요. 녹음했고요. 유언 내용이 나오고 유언 취지 나오고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증인 능력이 있잖아요. 이 유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증인이.

[앵커]
유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저한테 줄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답변]
그렇죠.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되잖아요.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그 자식, 가족은 증인 능력이 없거든요.

[앵커]
저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했던 거다?

[답변]
그렇죠. 앵커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증인도 유효하고, 유효한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주소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건 상관없고요?

[답변]
녹음에서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앵커]
그건 자필로 쓴 유언장에만 해당이 된다.

[답변]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앵커]
유언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요건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까?

[답변]
유언하는 사람은요, 17세 이상의 자면 모두 유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언할 당시에 유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 있다. 그렇다면 그 유언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자필이나 녹음으로 저렇게 유언장 남기면 끝나는 겁니까? 추가로 진행해서 보완해놔야 될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이 두 가지는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검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앵커]
검인 절차.

[답변]
사망을 하면 자필 유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인 청구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건 아니고요.

[앵커]
왜 하는 거예요, 검인 절차는?

[답변]
그게 자필로 했고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유언이 있었다 그리고 존재를 확인하고 위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앵커]
만약에 형제가 둘인데 아버지가 유언에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 이렇게 쓰면 동생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이런 경우가 형제, 자매도 생기지만 보통은 재혼한 가정에서 발생해요. 재혼가정은 재혼한 배우자하고 자식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한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남인 형에게.

[앵커]
그럼 보통 형제 간에는 1:1로 나눠 갖는데 법정상속분은. 이렇게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답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앵커]
절반?

[답변]
네.

[앵커]
그럼 이런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기한 같은 게 있어요? 소멸시효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사망이 개시되고 그리고 나한테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앵커]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까?

[답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되고요. 태아인 경우에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법정상속인이라는 거는 직계비속, 배우자.

[답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순위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법적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유언 철회할 수도 있나요?

[답변]
물론이죠. 유언은 자유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철회해도 되고 다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앵커]
다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짜가,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최종으로 효력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거.

[답변]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도 알아야 할 법률상식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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