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수력발전소 변압기 화재 ‘업무상 실화’…벌금 700만 원
입력 2022.02.14 (21:57)
수정 2022.02.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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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과 공사업체 직원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발전기를 교체하다 변압기를 태워 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발전기를 교체하다 변압기를 태워 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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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수력발전소 변압기 화재 ‘업무상 실화’…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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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21:57:30
- 수정2022-02-14 22:01:25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과 공사업체 직원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발전기를 교체하다 변압기를 태워 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화천수력발전소에서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발전기를 교체하다 변압기를 태워 8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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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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