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충전에 528km”…공정위, ‘과장광고’ 제재 착수

입력 2022.02.14 (23:57) 수정 2022.02.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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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해 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해왔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주행 가능 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델3' 차량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52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배터리 성능은 최적의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실제 테슬라 차량을 타는 소비자들의 설명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겨울철과 같은 추운 날씨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주 : "히터를 틀거나 하면 주행거리에 좀 손실이 많이 느껴지고, 추운 상태에서는 주행 중에도 충전이 또 안 돼요. 1km를 주행했는데 실제로는 2~3km가 줄어들어 있고..."]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같은 성능 표시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테슬라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도 이같은 광고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만7천8백여 대로, 전년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측은 공정위의 제재 착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측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 측의 입장을 받은 뒤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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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 충전에 528km”…공정위, ‘과장광고’ 제재 착수
    • 입력 2022-02-14 23:57:14
    • 수정2022-02-15 0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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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해 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해왔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주행 가능 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델3' 차량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52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배터리 성능은 최적의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실제 테슬라 차량을 타는 소비자들의 설명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겨울철과 같은 추운 날씨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소모돼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주 : "히터를 틀거나 하면 주행거리에 좀 손실이 많이 느껴지고, 추운 상태에서는 주행 중에도 충전이 또 안 돼요. 1km를 주행했는데 실제로는 2~3km가 줄어들어 있고..."]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같은 성능 표시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테슬라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도 이같은 광고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은 만7천8백여 대로, 전년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측은 공정위의 제재 착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측의 문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 측의 입장을 받은 뒤 위원장을 포함한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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