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정은?

입력 2022.02.15 (19:24) 수정 2022.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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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뉴스'입니다.

3월 9일! 20대 대선이 딱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인 가운데, 광주전남 선대위들도 오전에 출정식을 열고 호남 표심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고, 거리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전화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되고요,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3번의 법정 TV 토론도 진행합니다.

오는 21일에는 경제 분야,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에는 사회분야 토론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선거운동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거리유세인데요!

이처럼 오늘부턴 유세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연설이 가능하고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유세전에도 새로운 시도가 도입됩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극장을 연상케 하는 '드라이브 인' 유세를 펼치는데요,

후보가 야외에서 유세하면 유권자들은 차 안에서 듣는 겁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세차앱'을 만들어 유세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또 한가지!

바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AI선거운동도 시도되는데요,

특히, 유세차량에 탑재된 AI영상을 통해 지역 공약도 대신 전달할 예정이라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후보자 영상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땐, 반드시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는데요,

이 때,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민경준/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SNS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제한되고) 그리고 20개 이상을 동시에 보내는 방법도 총 8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는 23일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투표, 3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이뤄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지정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고요,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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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정은?
    • 입력 2022-02-15 19:24:34
    • 수정2022-02-15 20:38:06
    뉴스7(광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뉴스'입니다.

3월 9일! 20대 대선이 딱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인 가운데, 광주전남 선대위들도 오전에 출정식을 열고 호남 표심잡기에 돌입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고, 거리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전화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되고요,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3번의 법정 TV 토론도 진행합니다.

오는 21일에는 경제 분야,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에는 사회분야 토론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선거운동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거리유세인데요!

이처럼 오늘부턴 유세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연설이 가능하고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유세전에도 새로운 시도가 도입됩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극장을 연상케 하는 '드라이브 인' 유세를 펼치는데요,

후보가 야외에서 유세하면 유권자들은 차 안에서 듣는 겁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세차앱'을 만들어 유세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또 한가지!

바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AI선거운동도 시도되는데요,

특히, 유세차량에 탑재된 AI영상을 통해 지역 공약도 대신 전달할 예정이라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후보자 영상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땐, 반드시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는데요,

이 때,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민경준/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 "SNS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제한되고) 그리고 20개 이상을 동시에 보내는 방법도 총 8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는 23일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투표, 3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이뤄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지정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고요,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고령자,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들의 공약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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