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부조금 법적 소유는?
입력 2022.02.15 (19:25)
수정 2022.02.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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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부조를 둘러싸고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이 부의금인데요.
이 부의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고인이 된 아들의 부의금을 두고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배분된다고 하셨는데, 상속인과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앵커]
상속인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앵커]
장례식 못지않은 집안의 큰 행사가 바로 결혼식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이 신랑신부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부조를 둘러싸고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이 부의금인데요.
이 부의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고인이 된 아들의 부의금을 두고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배분된다고 하셨는데, 상속인과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앵커]
상속인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앵커]
장례식 못지않은 집안의 큰 행사가 바로 결혼식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이 신랑신부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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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法] 부조금 법적 소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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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15 20:09:31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부조를 둘러싸고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이 부의금인데요.
이 부의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고인이 된 아들의 부의금을 두고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배분된다고 하셨는데, 상속인과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앵커]
상속인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앵커]
장례식 못지않은 집안의 큰 행사가 바로 결혼식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이 신랑신부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부조를 둘러싸고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달하는 것이 부의금인데요.
이 부의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고인이 된 아들의 부의금을 두고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배분된다고 하셨는데, 상속인과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앵커]
상속인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앵커]
장례식 못지않은 집안의 큰 행사가 바로 결혼식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이 신랑신부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앵커]
하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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