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아들 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 집행유예

입력 2022.02.15 (19:28) 수정 2022.02.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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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8개월 넘게 잠적한 3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친자식을 유기·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2살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생후 사흘 된 신생아를 맡긴 뒤 8개월간 잠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 측에 집 정리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아이를 맡기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친 A 씨는 2019년 첫째 아들을 낳고도 출생신고와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안 된 무등록 상태였던 겁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성실한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전히 출생신고 안 된 피해 아동

선고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 된 무등록 상태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친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을 한 뒤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지난해 소송을 낸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소송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제주대학교 철학과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출생신고에 사용할 피해 아동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를 토대로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삼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는 "피해 아동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친생부인허가'를 청구했다"며 "법원의 조속한 결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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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일 된 아들 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 집행유예
    • 입력 2022-02-15 19:28:17
    • 수정2022-02-15 19:28:59
    취재K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8개월 넘게 잠적한 3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친자식을 유기·방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2살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생후 사흘 된 신생아를 맡긴 뒤 8개월간 잠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 측에 집 정리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아이를 맡기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친 A 씨는 2019년 첫째 아들을 낳고도 출생신고와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가 안 된 무등록 상태였던 겁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자녀들의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성실한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전히 출생신고 안 된 피해 아동

선고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 된 무등록 상태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모친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을 한 뒤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 300일 이내에 낳은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지난해 소송을 낸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소송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제주대학교 철학과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출생신고에 사용할 피해 아동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를 토대로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삼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는 "피해 아동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친생부인허가'를 청구했다"며 "법원의 조속한 결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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