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도 낫는 전설의 차’로 30억 꿀꺽…“절박함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
입력 2022.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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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암이 차 마시고 낫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전설적으로 낫는다고 해서 전설차." "치매약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전설차는 치매를 낫게 합니다." |
중증 질환자 등을 상대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차를 미끼로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챘는데요.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비인도적인 범행이라며 최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병이 전설적으로 낫는다며 '전설차' 홍보...농산물 유통사업 투자 유도
2016년 4월 충남 예산의 한 예식장에서 '건강 교실'이 열렸습니다.
건강 교실에는 주로 말기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던 60대 임 모 씨와 직원 박 모 씨가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병이 전설적으로 나아 전설차로 이름이 붙여졌다", "차를 마시면 암이나 치매가 낫는다"며 전설차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차는 투자금을 받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임 씨 등은 참석자들에게 차를 마셔보게 한 뒤, 차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게는 수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위장질환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던 한 참석자는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부인이 대장암 말기였던 한 남성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참석자들은 임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중증 환자 등에게서 30여억 원 가로채...1심에서 징역 3년·징역 2년 각각 선고
경찰 조사 결과 임 씨 등은 4년여 동안 서울과 충남 예산, 전북 정읍 등 전국을 돌며 20여 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사채를 갚거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했다는 전설차는 권백과 지금초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다수 들어간 데다 세균수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 씨와 박 씨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절박한 사정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을 목표로 한 비인도적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최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직 임 씨 등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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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도 낫는 전설의 차’로 30억 꿀꺽…“절박함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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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6 07:00:55
"전립선 암이 차 마시고 낫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전설적으로 낫는다고 해서 전설차." "치매약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전설차는 치매를 낫게 합니다." |
중증 질환자 등을 상대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차를 미끼로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챘는데요.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비인도적인 범행이라며 최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병이 전설적으로 낫는다며 '전설차' 홍보...농산물 유통사업 투자 유도
2016년 4월 충남 예산의 한 예식장에서 '건강 교실'이 열렸습니다.
건강 교실에는 주로 말기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던 60대 임 모 씨와 직원 박 모 씨가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병이 전설적으로 나아 전설차로 이름이 붙여졌다", "차를 마시면 암이나 치매가 낫는다"며 전설차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차는 투자금을 받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임 씨 등은 참석자들에게 차를 마셔보게 한 뒤, 차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게는 수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위장질환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던 한 참석자는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부인이 대장암 말기였던 한 남성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참석자들은 임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중증 환자 등에게서 30여억 원 가로채...1심에서 징역 3년·징역 2년 각각 선고
경찰 조사 결과 임 씨 등은 4년여 동안 서울과 충남 예산, 전북 정읍 등 전국을 돌며 20여 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사채를 갚거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했다는 전설차는 권백과 지금초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다수 들어간 데다 세균수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 씨와 박 씨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절박한 사정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을 목표로 한 비인도적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최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직 임 씨 등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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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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