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도 낫는 전설의 차’로 30억 꿀꺽…“절박함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

입력 2022.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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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암이 차 마시고 낫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전설적으로 낫는다고 해서 전설차."
"치매약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전설차는 치매를 낫게 합니다."

중증 질환자 등을 상대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차를 미끼로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챘는데요.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비인도적인 범행이라며 최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병이 전설적으로 낫는다며 '전설차' 홍보...농산물 유통사업 투자 유도

2016년 4월 충남 예산의 한 예식장에서 '건강 교실'이 열렸습니다.

건강 교실에는 주로 말기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던 60대 임 모 씨와 직원 박 모 씨가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병이 전설적으로 나아 전설차로 이름이 붙여졌다", "차를 마시면 암이나 치매가 낫는다"며 전설차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차는 투자금을 받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임 씨 등은 참석자들에게 차를 마셔보게 한 뒤, 차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게는 수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위장질환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던 한 참석자는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부인이 대장암 말기였던 한 남성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참석자들은 임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중증 환자 등에게서 30여억 원 가로채...1심에서 징역 3년·징역 2년 각각 선고

경찰 조사 결과 임 씨 등은 4년여 동안 서울과 충남 예산, 전북 정읍 등 전국을 돌며 20여 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사채를 갚거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했다는 전설차는 권백과 지금초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다수 들어간 데다 세균수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 씨와 박 씨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절박한 사정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을 목표로 한 비인도적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최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직 임 씨 등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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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도 낫는 전설의 차’로 30억 꿀꺽…“절박함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
    • 입력 2022-02-16 07:00:55
    취재K

"전립선 암이 차 마시고 낫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전설적으로 낫는다고 해서 전설차."
"치매약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전설차는 치매를 낫게 합니다."

중증 질환자 등을 상대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며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설차를 미끼로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챘는데요.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비인도적인 범행이라며 최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병이 전설적으로 낫는다며 '전설차' 홍보...농산물 유통사업 투자 유도

2016년 4월 충남 예산의 한 예식장에서 '건강 교실'이 열렸습니다.

건강 교실에는 주로 말기 암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던 60대 임 모 씨와 직원 박 모 씨가 자신들이 개발한 이른바 '전설차'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병이 전설적으로 나아 전설차로 이름이 붙여졌다", "차를 마시면 암이나 치매가 낫는다"며 전설차를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차는 투자금을 받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임 씨 등은 참석자들에게 차를 마셔보게 한 뒤, 차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신들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게는 수억 원씩 투자했습니다.

위장질환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던 한 참석자는 4억 9천만 원을 투자하는가 하면, 부인이 대장암 말기였던 한 남성은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참석자들은 임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중증 환자 등에게서 30여억 원 가로채...1심에서 징역 3년·징역 2년 각각 선고

경찰 조사 결과 임 씨 등은 4년여 동안 서울과 충남 예산, 전북 정읍 등 전국을 돌며 20여 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사채를 갚거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했다는 전설차는 권백과 지금초 등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다수 들어간 데다 세균수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임 씨와 박 씨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절박한 사정 악용한 비인도적 범행"...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을 목표로 한 비인도적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최근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직 임 씨 등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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