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입력 2022.02.16 (09:57)
수정 2022.0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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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data/fckeditor/new/image/2022/02/16/323351644971598813.jpg)
지난해 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빈 종이 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즉결심판에서 '5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data/fckeditor/new/image/2022/02/16/323351644971671617.jpg)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절취에 고의가 있었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폐지가 놓여있었던 곳은 고가도로 아래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은 걸려있었지만, 폐지에 주인이 있거나 폐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 없이 종이 상자가 놓여있다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60대 여성을 법정에 세웠던 폐지 절도액은 '5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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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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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6 09:57:44
- 수정2022-02-16 09:58:03
![폐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data/fckeditor/new/image/2022/02/16/323351644971598813.jpg)
지난해 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빈 종이 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즉결심판에서 '5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data/fckeditor/new/image/2022/02/16/323351644971671617.jpg)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절취에 고의가 있었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폐지가 놓여있었던 곳은 고가도로 아래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은 걸려있었지만, 폐지에 주인이 있거나 폐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 없이 종이 상자가 놓여있다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60대 여성을 법정에 세웠던 폐지 절도액은 '5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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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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