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입력 2022.02.16 (09:57) 수정 2022.0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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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폐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빈 종이 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즉결심판에서 '5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절취에 고의가 있었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폐지가 놓여있었던 곳은 고가도로 아래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은 걸려있었지만, 폐지에 주인이 있거나 폐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 없이 종이 상자가 놓여있다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60대 여성을 법정에 세웠던 폐지 절도액은 '5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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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넘겨진 60대 여성 혐의는 ‘폐지 절도’…‘무죄’ 판결 이유는?
    • 입력 2022-02-16 09:57:44
    • 수정2022-02-16 09:58:03
    취재K
폐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11월 어느 날 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트 앞을 지나던 60대 여성 A 씨는 한 무더기의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폐지를 줍거나 폐기물을 가져다 팔아 생활해 온 A 씨는 이 폐지를 가져갔죠.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폐지를 가져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가져간 폐지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팔기 위해 모아놓은 폐지였다는 거죠.

검찰이 그를 기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빈 종이 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즉결심판에서 '5만 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절취에 고의가 있었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폐지가 놓여있었던 곳은 고가도로 아래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은 걸려있었지만, 폐지에 주인이 있거나 폐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식 없이 종이 상자가 놓여있다면 누군가 버린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60대 여성을 법정에 세웠던 폐지 절도액은 '5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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