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과실 드러났지만 공무원 처벌 어려워”

입력 2022.02.16 (12:02) 수정 2022.02.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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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이유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피해지원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 여러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관리를, 환경부는 원료물질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독성 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해 피해자들의 폐 손상 확인을 놓쳤다고 사참위는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6년,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사건을 부실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라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성미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공소시효가 남은 건 딱 하나로 기획재정부의 조치사항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계된 공무원들을 1명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호승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만, 사회적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참위는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옥시RB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 기업들은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참위가 진행한 조사 중 가습기살균제의 최초 개발 경위와 제품 공급과정에 관한 것으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가 완결된 부분입니다.

사참위는 53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4건은 조사를 완결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며,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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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6 12:01:59
    • 수정2022-02-16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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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이유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피해지원 등 중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 여러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관리를, 환경부는 원료물질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독성 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해 피해자들의 폐 손상 확인을 놓쳤다고 사참위는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6년,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사건을 부실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라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성미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공소시효가 남은 건 딱 하나로 기획재정부의 조치사항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계된 공무원들을 1명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호승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는 건 어렵지만, 사회적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참위는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옥시RB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 기업들은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참위가 진행한 조사 중 가습기살균제의 최초 개발 경위와 제품 공급과정에 관한 것으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가 완결된 부분입니다.

사참위는 53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4건은 조사를 완결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며,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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