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350여 차례’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 무더기 실형

입력 2022.0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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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사진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사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 원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교사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범행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 교사 9명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아 29명을 상대로 35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밀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교사들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훈육과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특히 일부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1~6세 사이였고, 일부 아동은 장애도 있었던 점, 누구 하나 학대행위를 말리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CCTV 장면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CCTV 장면

■ 원장은 '명예훼손' 죄로 실형

원장 A 씨는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에 따라 A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실형 6개월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원장 A 씨가 사건을 은폐할 의도로 피해 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학대 정황도 모른다고 주장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장 A 씨의 손자도 피해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관리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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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350여 차례’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 무더기 실형
    • 입력 2022-02-16 16:12:18
    취재K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피해 아동의 사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 원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교사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범행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 교사 9명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아 29명을 상대로 350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밀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교사들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훈육과 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특히 일부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1~6세 사이였고, 일부 아동은 장애도 있었던 점, 누구 하나 학대행위를 말리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학대 사건 관련  CCTV 장면
■ 원장은 '명예훼손' 죄로 실형

원장 A 씨는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에 따라 A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실형 6개월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원장 A 씨가 사건을 은폐할 의도로 피해 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학대 정황도 모른다고 주장해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장 A 씨의 손자도 피해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관리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 1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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