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명의 설 명절 선물…“선관위,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22.02.16 (20:42) 수정 2022.02.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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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진주시장의 연하장이 든 설 선물을 돌려 논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선관위는 체육회 간부 등 3명에게만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달 18일 임원 34명에게 돌린 설 명절 선물 상자입니다.

간장게장 2㎏과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 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조규일 진주시장 연하장도 있습니다.

조규일 시장 명의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시중가 7~8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된 겁니다.

[김영미/변호사 : "시장 명의로 작성된 연하장을 동봉해 설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고요."]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진주시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선물 상자를 수거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진주시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회수하라고 얘기했고요. (체육회)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서, 그것을 방치해둘 수도 없거든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 수십 여명에게 시장 명의로 전달된 설 명절 선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KBS취재 결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경고'를, 진주시 체육진흥과 담당자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규일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조창래/진주참여연대 대표 : "과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취했던 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직원들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사건을 축소 봉합한 것 아닌가."]

취재진은 조규일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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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명의 설 명절 선물…“선관위, 솜방망이 처분”
    • 입력 2022-02-16 20:42:57
    • 수정2022-02-16 21:11:19
    뉴스9(창원)
[앵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진주시장의 연하장이 든 설 선물을 돌려 논란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선관위는 체육회 간부 등 3명에게만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달 18일 임원 34명에게 돌린 설 명절 선물 상자입니다.

간장게장 2㎏과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 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조규일 진주시장 연하장도 있습니다.

조규일 시장 명의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시중가 7~8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된 겁니다.

[김영미/변호사 : "시장 명의로 작성된 연하장을 동봉해 설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고요."]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진주시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선물 상자를 수거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진주시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회수하라고 얘기했고요. (체육회)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서, 그것을 방치해둘 수도 없거든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 수십 여명에게 시장 명의로 전달된 설 명절 선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KBS취재 결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경고'를, 진주시 체육진흥과 담당자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규일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조창래/진주참여연대 대표 : "과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취했던 조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직원들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사건을 축소 봉합한 것 아닌가."]

취재진은 조규일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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