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원 금주 시행…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2.02.17 (07:52)
수정 2022.02.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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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도심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퇴계동 한들공원 등 어린이공원 69곳 전체와 의암공원, 공지조각공원 등 도심공원 5곳입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올해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심공원 5곳의 경우, 가족단위 행락객 등을 고려해 겨울철에는 오후 6시까지, 그 외에는 밤 9시까지는 음주를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상은 퇴계동 한들공원 등 어린이공원 69곳 전체와 의암공원, 공지조각공원 등 도심공원 5곳입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올해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심공원 5곳의 경우, 가족단위 행락객 등을 고려해 겨울철에는 오후 6시까지, 그 외에는 밤 9시까지는 음주를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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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공원 금주 시행…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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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7 07:52:10
- 수정2022-02-17 08:15:36

춘천시가 도심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퇴계동 한들공원 등 어린이공원 69곳 전체와 의암공원, 공지조각공원 등 도심공원 5곳입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올해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심공원 5곳의 경우, 가족단위 행락객 등을 고려해 겨울철에는 오후 6시까지, 그 외에는 밤 9시까지는 음주를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상은 퇴계동 한들공원 등 어린이공원 69곳 전체와 의암공원, 공지조각공원 등 도심공원 5곳입니다.
이곳에서 술을 마실 경우, 올해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심공원 5곳의 경우, 가족단위 행락객 등을 고려해 겨울철에는 오후 6시까지, 그 외에는 밤 9시까지는 음주를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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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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