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2.02.17 (10:40) 수정 2022.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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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KT에 부정 채용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검찰 수사결과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이 2011년에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 혐의와 부정 채용 혐의가 합쳐져 진행된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와 부정채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과 만나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에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권의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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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2-02-17 10:40:44
    • 수정2022-02-17 17:00:47
    사회
딸이 KT에 부정 채용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검찰 수사결과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이 2011년에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 혐의와 부정 채용 혐의가 합쳐져 진행된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와 부정채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과 만나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에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권의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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