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46) 수정 2022.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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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뽑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염동열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염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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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22-02-17 10:46:30
    • 수정2022-02-17 10:47:06
    사회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뽑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염동열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염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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