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KT 부정채용 사건 유죄는 사필귀정…사후조처 요구”

입력 2022.02.17 (16:07) 수정 2022.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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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KT 내 소수 노조인 KT 새 노조가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 새 노조 오늘(17일) 성명서를 통해 “KT 부정채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T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 공정이라는 화두를 묵직하게 던진 사건이었다”며, “KT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경영진의 자리 보전을 위해 소위 유력자들의 자제들을 온갖 범죄 수법을 총 동원해서 채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로 확인된 KT 채용 비리 관련자는 12명이었다”며, “정치권과 각계 유력자는 물론 어용노조의 자제들까지 포함돼 있었고,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남부지검장의 인척도 부정 채용돼 있었다.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T 새 노조는 “부정 채용자들은 여전히 KT에 다니고 있고, KT 내부에서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 문책도 이사회 차원의 사과 및 대책 마련도 없었다”면서, “채용 부정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사후조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T 새 노조는 KT 노동조합에 이은 두 번째 노조로 조합원 규모가 20여 명의 소수 노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자녀 채용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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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7 16:07:57
    • 수정2022-02-17 16:11:59
    IT·과학
KT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KT 내 소수 노조인 KT 새 노조가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 새 노조 오늘(17일) 성명서를 통해 “KT 부정채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KT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 공정이라는 화두를 묵직하게 던진 사건이었다”며, “KT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경영진의 자리 보전을 위해 소위 유력자들의 자제들을 온갖 범죄 수법을 총 동원해서 채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로 확인된 KT 채용 비리 관련자는 12명이었다”며, “정치권과 각계 유력자는 물론 어용노조의 자제들까지 포함돼 있었고,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남부지검장의 인척도 부정 채용돼 있었다.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T 새 노조는 “부정 채용자들은 여전히 KT에 다니고 있고, KT 내부에서는 이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 문책도 이사회 차원의 사과 및 대책 마련도 없었다”면서, “채용 부정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사후조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T 새 노조는 KT 노동조합에 이은 두 번째 노조로 조합원 규모가 20여 명의 소수 노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자녀 채용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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