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화물차 선거운동’ 범칙금?… 세워두면 되고, 달리면 안 되고

입력 2022.02.17 (16:50) 수정 2022.02.17 (16: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마련한 선거 유세용 소형 화물차. (출처: 이준석 당대표 페이스북)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마련한 선거 유세용 소형 화물차. (출처: 이준석 당대표 페이스북)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여야 모두가 부산에서 열띤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시 첫 일정으로 부산항을 찾았고, 국민의힘도 서울을 거쳐 부산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부산을 찾았는데요.

전날 이 대표는 SNS에 "가장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산복도로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라며 작은 화물차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지를 깎아 만든 도로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살린 선거 운동의 하나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이 차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 곳곳을 누빈 뒤, 국민신문고에는 공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유세를 다닌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경찰 계도 조치…선거 유세 차량 잇단 잡음

현행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t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5만 원, 그 이하의 경우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데요. 이 대표가 준비한 화물차는 0.55t의 소형입니다.

소형 화물차에 함께 올라 선거 유세를 벌이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대표소형 화물차에 함께 올라 선거 유세를 벌이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대표

그런데 또다른 법조항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79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 장치와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선거와 대선할 것 없이 거리 곳곳에 세워둔 유세 차량에 선거 관련자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처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것은 분명히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단속업무 지침을 정했는데요. 선거 기간 화물칸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한 겁니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계도하거나 현장 시정 위주로 활동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만약 현장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범칙금을 물게 한 거죠.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찰이 별다른 단속활동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만 도로나 갓길 등에 불법 정차를 하고 선거 운동을 벌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전 단속은 없지만, 추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번화가인 서면교차로와 연산교차로 일대에서 소위 '유세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 관련자들이 밤샘 불법 주정차를 벌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유세 차량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굴다리 앞에서 전도된 이재명 선거 유세 차량 (출처: 부산경찰청)지난 15일 굴다리 앞에서 전도된 이재명 선거 유세 차량 (출처: 부산경찰청)

선거 유세 차량과 관련해 이미 곳곳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 사고도 잇따랐는데, 지난 15일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굴다리를 지나려던 이재명 선거캠프 유세 차량 한 대가 넘어져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구의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차량 통행도 2시간 가량 통제됐는데요.

선거철마다 수많은 유세 차량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았던만큼, 이번에는 개선된 선거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준석 대표 ‘화물차 선거운동’ 범칙금?… 세워두면 되고, 달리면 안 되고
    • 입력 2022-02-17 16:50:49
    • 수정2022-02-17 16:52:31
    취재K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마련한 선거 유세용 소형 화물차. (출처: 이준석 당대표 페이스북)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15일, 여야 모두가 부산에서 열띤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시 첫 일정으로 부산항을 찾았고, 국민의힘도 서울을 거쳐 부산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부산을 찾았는데요.

전날 이 대표는 SNS에 "가장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산복도로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라며 작은 화물차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지를 깎아 만든 도로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살린 선거 운동의 하나로 주목받았죠.

하지만 이 차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 곳곳을 누빈 뒤, 국민신문고에는 공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유세를 다닌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경찰 계도 조치…선거 유세 차량 잇단 잡음

현행법은 운전자가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t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5만 원, 그 이하의 경우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데요. 이 대표가 준비한 화물차는 0.55t의 소형입니다.

소형 화물차에 함께 올라 선거 유세를 벌이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대표
그런데 또다른 법조항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79조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 장치와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선거와 대선할 것 없이 거리 곳곳에 세워둔 유세 차량에 선거 관련자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익히 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처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것은 분명히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단속업무 지침을 정했는데요. 선거 기간 화물칸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한 겁니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계도하거나 현장 시정 위주로 활동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만약 현장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범칙금을 물게 한 거죠.

부산에서는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찰이 별다른 단속활동은 벌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만 도로나 갓길 등에 불법 정차를 하고 선거 운동을 벌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전 단속은 없지만, 추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번화가인 서면교차로와 연산교차로 일대에서 소위 '유세 명당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 관련자들이 밤샘 불법 주정차를 벌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유세 차량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굴다리 앞에서 전도된 이재명 선거 유세 차량 (출처: 부산경찰청)
선거 유세 차량과 관련해 이미 곳곳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 사고도 잇따랐는데, 지난 15일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굴다리를 지나려던 이재명 선거캠프 유세 차량 한 대가 넘어져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구의원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차량 통행도 2시간 가량 통제됐는데요.

선거철마다 수많은 유세 차량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았던만큼, 이번에는 개선된 선거 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