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료 ‘시민 안전 보험’ 제도 운영
입력 2022.02.17 (21:57)
수정 2022.02.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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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장애를 당하거나 숨진 원주시민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원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장애를 당하거나 숨진 원주시민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원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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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무료 ‘시민 안전 보험’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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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7 21:57:15
- 수정2022-02-17 22:05:43
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장애를 당하거나 숨진 원주시민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원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장애를 당하거나 숨진 원주시민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원주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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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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