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부터 시행…“법원 판결·지역 형평성 등 고려”

입력 2022.02.18 (15:00) 수정 2022.0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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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한 달 연기된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 현장의 준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연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 1일 시행되려면 그 전에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타당성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판정 과정이 늦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한 달 연기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1건 인용 결정돼, 여기에 대해서도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3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서울과 경기가 제외되는 지역적, 지역별로 다른 상황 때문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시행을 1달 연기했다는 겁니다.

이어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가 조정된 기간 동안 법원의 판결이 결론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있다”며 “이러한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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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8 15:00:27
    • 수정2022-02-18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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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한 달 연기된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 현장의 준비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연기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 1일 시행되려면 그 전에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타당성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방역패스 관련 법원의 판정 과정이 늦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한 달 연기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1건 인용 결정돼, 여기에 대해서도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3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서울과 경기가 제외되는 지역적, 지역별로 다른 상황 때문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어 시행을 1달 연기했다는 겁니다.

이어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가 조정된 기간 동안 법원의 판결이 결론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있다”며 “이러한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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