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최대 1,060만원 지원

입력 2022.02.18 (17:36) 수정 2022.0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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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승용차 1대당 최대 1,060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보다 96% 늘어난 1만 1,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올해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해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9,849대, 전기 화물차 1,095대, 전기 버스 6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60만 원, 화물차 2,000만 원, 버스 8,000만 원입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찻값이 8,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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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최대 1,060만원 지원
    • 입력 2022-02-18 17:36:08
    • 수정2022-02-18 17:47:30
    사회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승용차 1대당 최대 1,060만 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보다 96% 늘어난 1만 1,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올해 국비 843억 원을 포함해 1,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9,849대, 전기 화물차 1,095대, 전기 버스 6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1,060만 원, 화물차 2,000만 원, 버스 8,000만 원입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찻값이 8,500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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