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선 캠프? 규정 위반?…‘이재명 옆집’에선 어떤 일이
입력 2022.02.18 (19:14)
수정 2022.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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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택 옆집을 1년 6개월 전부터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헌욱 전 GH 사장이 이 집에 살면서 ‘사조직 캠프’를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집은 판교 사업단 소속 직원 네 명이 사용하는 합숙소로서 국민의힘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합니다.
KBS는 이 전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서’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등 GH 내부 자료를 입수해 양측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부가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자택 전경
■ 이헌욱, ‘李 옆집’ 아닌 ‘수원 합숙소’ 신청
KBS가 확인한 GH 내부 문서를 보면 이헌욱 전 사장은 2020년 4월 24일 기획조정실 소속의 A 차장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59㎡(18평) 아파트에 입소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2년 6월 4일까지 2년으로, 보증금은 4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전 사장 역시 KBS 통화에서 “사장 재직 당시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에 거주했고, (이 후보 자택 옆집인) 성남시 수내동 합숙소는 위치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경기 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GH가 지난해 4월 진행한 ‘합숙소 운영 실태 관련 특별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 이헌욱 합숙소, ‘특혜 논란’ 일기도
그렇다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 전 사장이 ‘수원시 망포동 합숙소’ 입주를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성남시 수내동 ‘이 후보 자택 옆집’에 거주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GH에서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합숙소 운영 실태 관련 특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 전 사장과 함께 입소 신청서를 냈던 A 차장은 수원시 망포동 합숙소에 살지 않았고 실제로는 이 전 사장 혼자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차장은 “입소 초기에 퇴소를 했지만 퇴소 통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합숙소 관리 업무 담당자는 사무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작, 감사의 핵심 당사자인 이헌욱 사장은 쏙 빠져 당시 GH 내부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GH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안민식 촬영기자]
■ 수내동 합숙소, ‘1인당 면적 규정’ 위반 정황
그렇다고 의문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제4조(합숙소 운영) ③ 합숙소 면적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 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근 부동산 현황에 따라 총괄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또는 1인 거주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GH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원 합숙소의 1인당 전용 면적은 28㎡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GH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 운영 중인 4인 합숙소의 면적은 123㎡ , 3인 합숙소 면적은 59㎡ 로 대체로 이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이 후보 자택 옆집인 수내동 합숙소의 전용 면적은 164㎡에 이릅니다.
GH 설명대로 “판교사업단 직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수내동 합숙소 면적은 최대 112㎡(4명×28㎡)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50㎡가량 초과한 겁니다.
이에 대해 GH 측은 “원래 5명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한 집이었고 당시 판교 일대 전세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싼 집을 찾다 보니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면서 “지침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가 살고 있는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 하필 ‘李 옆집’에 합숙소?…“집 먼 직원 숙소, 옆집 몰랐다”
“상대적으로 싼 집을 찾았다”는 GH 측 해명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GH는 2020년 8월 수내동 합숙소를 전세 보증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GH가 경기도의회 김지나 도의원(민생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GH 본사 합숙소는 14곳(입주 가능 인원 41명)이었습니다.
이들 합숙소의 보증금 총액은 46억 5,500만 원 즉, 입주 인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수내동 합숙소(4명)의 경우 1인당 평균 금액은 2억 3,750만 원으로 다른 합숙소 평균액의 두 배가 넘습니다.
GH는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에 ‘전용 면적’과 달리 ‘전세 보증금’은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GH의 전체 직원 합숙소는 133곳(본사 31곳, 사업소 102곳)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 성남시에는 이 후보 자택 옆집인 ‘수내동 합숙소’가 유일합니다.
‘왜 하필 수내동 집을 합숙소로 얻었느냐’는 KBS 질의에 GH 측은 “회사 특성상 현장 업무가 많고 발령도 잦아 먼 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합숙소를 마련했는데 이 후보가 옆에 사는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김지나 도의원은 “GH가 면적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내동에 값비싼 합숙소를 마련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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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23 11:35:47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택 옆집을 1년 6개월 전부터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헌욱 전 GH 사장이 이 집에 살면서 ‘사조직 캠프’를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 집은 판교 사업단 소속 직원 네 명이 사용하는 합숙소로서 국민의힘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합니다.
KBS는 이 전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서’와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 등 GH 내부 자료를 입수해 양측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 이헌욱, ‘李 옆집’ 아닌 ‘수원 합숙소’ 신청
KBS가 확인한 GH 내부 문서를 보면 이헌욱 전 사장은 2020년 4월 24일 기획조정실 소속의 A 차장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59㎡(18평) 아파트에 입소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2년 6월 4일까지 2년으로, 보증금은 4억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전 사장 역시 KBS 통화에서 “사장 재직 당시 수원시 망포동 아파트에 거주했고, (이 후보 자택 옆집인) 성남시 수내동 합숙소는 위치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경기 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습니다.
그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 이헌욱 합숙소, ‘특혜 논란’ 일기도
그렇다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 전 사장이 ‘수원시 망포동 합숙소’ 입주를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성남시 수내동 ‘이 후보 자택 옆집’에 거주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GH에서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합숙소 운영 실태 관련 특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 이 전 사장과 함께 입소 신청서를 냈던 A 차장은 수원시 망포동 합숙소에 살지 않았고 실제로는 이 전 사장 혼자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차장은 “입소 초기에 퇴소를 했지만 퇴소 통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합숙소 관리 업무 담당자는 사무관리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작, 감사의 핵심 당사자인 이헌욱 사장은 쏙 빠져 당시 GH 내부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수내동 합숙소, ‘1인당 면적 규정’ 위반 정황
그렇다고 의문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제4조(합숙소 운영) ③ 합숙소 면적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 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근 부동산 현황에 따라 총괄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또는 1인 거주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GH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원 합숙소의 1인당 전용 면적은 28㎡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GH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 운영 중인 4인 합숙소의 면적은 123㎡ , 3인 합숙소 면적은 59㎡ 로 대체로 이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이 후보 자택 옆집인 수내동 합숙소의 전용 면적은 164㎡에 이릅니다.
GH 설명대로 “판교사업단 직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수내동 합숙소 면적은 최대 112㎡(4명×28㎡)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50㎡가량 초과한 겁니다.
이에 대해 GH 측은 “원래 5명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한 집이었고 당시 판교 일대 전세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싼 집을 찾다 보니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면서 “지침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필 ‘李 옆집’에 합숙소?…“집 먼 직원 숙소, 옆집 몰랐다”
“상대적으로 싼 집을 찾았다”는 GH 측 해명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GH는 2020년 8월 수내동 합숙소를 전세 보증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GH가 경기도의회 김지나 도의원(민생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GH 본사 합숙소는 14곳(입주 가능 인원 41명)이었습니다.
이들 합숙소의 보증금 총액은 46억 5,500만 원 즉, 입주 인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수내동 합숙소(4명)의 경우 1인당 평균 금액은 2억 3,750만 원으로 다른 합숙소 평균액의 두 배가 넘습니다.
GH는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에 ‘전용 면적’과 달리 ‘전세 보증금’은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GH의 전체 직원 합숙소는 133곳(본사 31곳, 사업소 102곳)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 성남시에는 이 후보 자택 옆집인 ‘수내동 합숙소’가 유일합니다.
‘왜 하필 수내동 집을 합숙소로 얻었느냐’는 KBS 질의에 GH 측은 “회사 특성상 현장 업무가 많고 발령도 잦아 먼 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합숙소를 마련했는데 이 후보가 옆에 사는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김지나 도의원은 “GH가 면적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내동에 값비싼 합숙소를 마련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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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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