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2.21 (22:41) 수정 2022.02.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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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6명의 노동자가 유독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독물질을 유통한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척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의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제조사가 세척액을 납품할 당시 물질보건안전자료에는 급성중독의 직접적 원인이 된 트리클로로메탄이 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와 유통업체 2곳에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장현태/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세척제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두성산업은 세척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쓰게 하고,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역학조사 병원 관계자 : "작업자가 일반마스크를 다 착용하셨대요. 냄새를 없애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라든지 환기 장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경영자가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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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 입력 2022-02-21 22:41:18
    • 수정2022-02-21 23:07:14
    뉴스9(창원)
[앵커]

16명의 노동자가 유독물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독물질을 유통한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상자를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척액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의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납품한 업체입니다.

제조사가 세척액을 납품할 당시 물질보건안전자료에는 급성중독의 직접적 원인이 된 트리클로로메탄이 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업체와 유통업체 2곳에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장현태/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세척제를 제조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두성산업은 세척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쓰게 하고,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역학조사 병원 관계자 : "작업자가 일반마스크를 다 착용하셨대요. 냄새를 없애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라든지 환기 장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 경영자가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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