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현역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

입력 2022.02.21 (22:51) 수정 2022.02.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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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현역 군 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이 경우 최 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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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현역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
    • 입력 2022-02-21 22:51:38
    • 수정2022-02-21 23:12:05
    뉴스9(대전)
태안군은 현역 군 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 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 사망 등이 경우 최 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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