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예산’ 복지부 5,636억·질병청 2조 2,921억 원 확정

입력 2022.02.22 (09:34) 수정 2022.0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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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보강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추경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636억 원의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 원) ▲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 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735억 원) ▲ 장애인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 1천100억 원이었으나 추경에서 4천3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올해 총 1조 5천400억 원을 보상하게 됐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입니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 2,92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6,188억 원) ▲코로나19 입원환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조 3,498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지원(1,123억 원) ▲지차제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1,452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60억 원) ▲감염관리수당(600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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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추경예산’ 복지부 5,636억·질병청 2조 2,921억 원 확정
    • 입력 2022-02-22 09:34:20
    • 수정2022-02-22 09:40:14
    사회
코로나19 방역 보강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추경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636억 원의 코로나19 관련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 원) ▲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 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735억 원) ▲ 장애인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조 1천100억 원이었으나 추경에서 4천3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올해 총 1조 5천400억 원을 보상하게 됐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예산 581억 원은 어린이집 아동,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 등에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600만 명입니다.

질병관리청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 2,92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6,188억 원) ▲코로나19 입원환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1조 3,498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지원(1,123억 원) ▲지차제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1,452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60억 원) ▲감염관리수당(600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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