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2.02.22 (10:12)
수정 2022.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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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SNS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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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불륜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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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0:12:48
- 수정2022-02-22 10:19:55
울산지방법원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아내의 SNS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한편 아내가 SNS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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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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