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입력 2022.02.22 (10:46) 수정 2022.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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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주에게 10만 차례 이상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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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 입력 2022-02-22 10:46:23
    • 수정2022-02-22 11:28:38
    930뉴스(청주)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적힌 전화번호로 설정된 시간 간격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주에게 10만 차례 이상 자동 경고 전화를 발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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