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가운데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245종을 새로 지정하여 내일(2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 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 생명 자원은 모두 1,720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등 유용 소재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승인 없이 해양생물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외 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 생명 자원은 모두 1,720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등 유용 소재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승인 없이 해양생물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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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생물 245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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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1:02:38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가운데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245종을 새로 지정하여 내일(23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 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 생명 자원은 모두 1,720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등 유용 소재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승인 없이 해양생물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외 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 생명 자원은 모두 1,720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 등 유용 소재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승인 없이 해양생물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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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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