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극단선택’ 망인 유서 없애”…군사망규명위, 23건 추가 진상 규명

입력 2022.02.22 (11:24) 수정 2022.0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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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사망 원인을 은폐하는 등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0여 건의 진상 규명이 추가로 완료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21일) 오전 제48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망사고 23건의 진상 규명을 완료하는 등 진정 사건 3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로 구타 등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망인의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하거나 망인과 관련한 자료를 폐기해 적극적으로 사망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규명위는 또 사망했을 때 복무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등의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해 사망과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고인과 유족 등에게 마땅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사건 1,787건 가운데 1,050건을 종결했고 737건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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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2 11:24:43
    • 수정2022-02-22 11:29:29
    정치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사망 원인을 은폐하는 등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0여 건의 진상 규명이 추가로 완료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21일) 오전 제48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망사고 23건의 진상 규명을 완료하는 등 진정 사건 3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로 구타 등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망인의 유서를 없애 진상을 은폐하려 하거나 망인과 관련한 자료를 폐기해 적극적으로 사망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규명위는 또 사망했을 때 복무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등의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해 사망과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고인과 유족 등에게 마땅한 처우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사건 1,787건 가운데 1,050건을 종결했고 737건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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