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 주식 의무보유 강화…“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입력 2022.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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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대거 매각해 불거진 ‘먹튀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22일),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 역시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6개월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도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직후 주식 매도가 집중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22일),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 역시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6개월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도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직후 주식 매도가 집중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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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 주식 의무보유 강화…“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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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2:00:45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대거 매각해 불거진 ‘먹튀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상장기업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22일),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 역시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6개월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도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직후 주식 매도가 집중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22일),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을 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서 취득한 주식 역시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을 ‘상장 전’ 행사해 얻은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들어가지만, ‘상장 후’ 행사해 얻은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보유 대상도 현재 규정된 최대주주와 임원 등은 물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6개월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 주식 의무보유 기간도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 직후 주식 매도가 집중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 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 상장규정과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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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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