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입력 2022.02.22 (12:07) 수정 2022.0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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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노선은 향후 10년간 일정 조건 충족 시 공항시설 이용권 등을 일부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결과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국내외 중복노선 87개 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등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34개 노선은 향후 10년간 신규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양 사가 가진 공항시설 이용권한을 일정수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11개 노선은 운수권도 일정 수준 내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을 물가상승폭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급좌석 수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약 1년여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의 결합을 심사하는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과 EU,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양사의 결합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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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 입력 2022-02-22 12:07:28
    • 수정2022-02-22 12:31:46
    뉴스 12
[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노선은 향후 10년간 일정 조건 충족 시 공항시설 이용권 등을 일부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결과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국내외 중복노선 87개 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등 40개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가운데 34개 노선은 향후 10년간 신규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양 사가 가진 공항시설 이용권한을 일정수준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11개 노선은 운수권도 일정 수준 내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이들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을 물가상승폭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급좌석 수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약 1년여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의 결합을 심사하는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과 EU,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양사의 결합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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