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발로 차고 손으로 뜯은 ‘선거 벽보’…‘큰일’ 날 수도

입력 2022.02.22 (14:36) 수정 2022.0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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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출처: 부산경찰청)철제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출처: 부산경찰청)

부산 사상구의 한 길가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추적해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 술 취해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고…선거 벽보 '수난'

범인은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제(21일) 새벽 길을 걷다 선거 벽보를 발로 걷어찼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밤에도 부산 금정구의 한 길가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술김에 손으로 뜯어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벽보는 나붙은 지 하루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특정 후보를 겨냥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한 길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부산의 한 길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 제20대 대선 벽보 전국 8만여 곳 부착…훼손 신고 잇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모두 14명, 벽보의 길이만 약 10m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였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 설치되다 보니 벌써부터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지난 19일, 바람에 날려 떨어진 벽보를 발견한 시민이 누군가 훼손한 것으로 오인해 112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벽보 훼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흉기를 이용하거나 벽보에 불을 붙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이뤄집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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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김에 발로 차고 손으로 뜯은 ‘선거 벽보’…‘큰일’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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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2-22 14:37:28
    취재K
철제 울타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 (출처: 부산경찰청)
부산 사상구의 한 길가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추적해 범인을 찾아냈는데요.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 술 취해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고…선거 벽보 '수난'

범인은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제(21일) 새벽 길을 걷다 선거 벽보를 발로 걷어찼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밤에도 부산 금정구의 한 길가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술김에 손으로 뜯어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벽보는 나붙은 지 하루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특정 후보를 겨냥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한 길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 제20대 대선 벽보 전국 8만여 곳 부착…훼손 신고 잇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모두 14명, 벽보의 길이만 약 10m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였습니다.

워낙 많은 곳에 설치되다 보니 벌써부터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지난 19일, 바람에 날려 떨어진 벽보를 발견한 시민이 누군가 훼손한 것으로 오인해 112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벽보 훼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흉기를 이용하거나 벽보에 불을 붙이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이뤄집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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