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LIG 구본상 회장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입력 2022.02.22 (18:02)
수정 2022.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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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천3백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 대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모두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 대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모두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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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LIG 구본상 회장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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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18:02:23
- 수정2022-02-22 18:07:54
검찰이 구본상 LIG그룹 회장의 천3백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 대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모두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 대해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모두 1,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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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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