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튀’ 막는다…신규상장 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입력 2022.02.22 (19:15) 수정 2022.02.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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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연말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제2의 카카오페이 사례를 막기 위해 스톡옵션 주식 의무 보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3일 공모가의 2배가 넘는 주가로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페이.

한 달여 뒤인 12월 10일 류영준 당시 대표 등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800억 원 넘는 차액을 챙겼습니다.

당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급락했습니다.

당시 '먹튀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은보/금융감독원장/지난 1월 : "카카오페이 관련돼서 스톡옵션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받은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시켜 최소 6개월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상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들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무보유 대상도 최대주주와 임원 등에서 비 이사 신분의 회장이나 사장, 부사장 등으로 확대합니다.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기본 6개월에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최대 2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경영진의 자사주 대량 매도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매도 사전 신고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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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먹튀’ 막는다…신규상장 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 입력 2022-02-22 19:15:40
    • 수정2022-02-22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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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연말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먹튀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제2의 카카오페이 사례를 막기 위해 스톡옵션 주식 의무 보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3일 공모가의 2배가 넘는 주가로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페이.

한 달여 뒤인 12월 10일 류영준 당시 대표 등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해 800억 원 넘는 차액을 챙겼습니다.

당일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 급락했습니다.

당시 '먹튀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은보/금융감독원장/지난 1월 : "카카오페이 관련돼서 스톡옵션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받은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시켜 최소 6개월간 매도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상당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기간들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 줄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무보유 대상도 최대주주와 임원 등에서 비 이사 신분의 회장이나 사장, 부사장 등으로 확대합니다.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기본 6개월에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최대 2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경영진의 자사주 대량 매도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매도 사전 신고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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