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레포츠공원 무단 사용 제주시 9억 변상하라”
입력 2022.02.22 (21:53)
수정 2022.02.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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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유지인 용담레포츠공원 관리 주체인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현재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변상금 9억 원을 부과하라는 행정조치를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3년 사용 허가 만료 이후에도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신분상 경고와 함께 변상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3년 사용 허가 만료 이후에도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신분상 경고와 함께 변상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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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레포츠공원 무단 사용 제주시 9억 변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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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2 21:53:56
- 수정2022-02-22 22:04:14
국토교통부가 국유지인 용담레포츠공원 관리 주체인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현재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변상금 9억 원을 부과하라는 행정조치를 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3년 사용 허가 만료 이후에도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신분상 경고와 함께 변상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2013년 사용 허가 만료 이후에도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지만 항공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한 신분상 경고와 함께 변상금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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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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