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300만 원 신청·지급…사업자등록번호 ‘홀수’ 먼저

입력 2022.02.23 (01:16) 수정 2022.02.2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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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이 오늘(23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개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올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미용실 등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을 경우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내일(24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25일)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대상 가운데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와 같이 별도 확인이 필요한 곳과 간이과세자는 오는 28일부터, 연 매출 10억~30억 사이인 사업체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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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3 01:16:33
    • 수정2022-02-23 03:38:31
    경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이 오늘(23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개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올해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코인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미용실 등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과 비교해 줄었을 경우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적용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내일(24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25일)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대상 가운데 대표가 여러 명인 경우와 같이 별도 확인이 필요한 곳과 간이과세자는 오는 28일부터, 연 매출 10억~30억 사이인 사업체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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