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입력 2022.02.23 (08:05) 수정 2022.02.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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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일대 1.5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4년 3월 1일까지 2년 연장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와 임야 1,000㎡, 기타토지 250㎡ 이상 거래할 때는 거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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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 입력 2022-02-23 08:05:45
    • 수정2022-02-23 08:45:34
    뉴스광장(창원)
경상남도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일대 1.5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4년 3월 1일까지 2년 연장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와 임야 1,000㎡, 기타토지 250㎡ 이상 거래할 때는 거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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