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차 동승자 여부 전수조사…‘학원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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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학원차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의 동승보호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제주도 교육당국은 지난 1월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해 동승자를 두지 않았다고 기재한 학원 20여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승자를 두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을 전수 조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개선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진행됩니다.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량 보험 가입 여부와 동승자 탑승 여부, 운전기사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이 시스템을 통해 학원이 입력한 일지를 파악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일지를 확인할 경우 한 번에 학원 1곳만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담당자 1명이 많게는 수백 개의 학원 일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력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국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팀장은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점검 부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과 달리 학원차의 어린이 통학버스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한 '새롭게 바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사항을 비롯해 준수사항과 처벌기준, 교육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행정처분 대상에 '교습소 포함' 학원법 개정 추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교습소를 포함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지난 달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원법에 따라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학원법 17조는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에 교습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올해 하반기 내에 교습소를 포함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습소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개 시설은 오는 11월 27일부터 반드시 동승 보호자를 두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있는 교습소는 3만 9,464곳입니다.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옷이 차량 문에 끼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차에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원장 B 씨(51)와 운전기사 A 씨(67)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망 사고 이후 지난 7일부터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과 서귀포 강창학 경기장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도내 200여 곳의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합동 점검과 별도로 다음 달까지 도내 학원가에서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개학 철 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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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원차 동승자 여부 전수조사…‘학원법 개정’ 추진
    • 입력 2022-02-23 11:29:14
    취재K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학원차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4월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원의 동승보호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 탑승과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제주도 교육당국은 지난 1월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분석해 동승자를 두지 않았다고 기재한 학원 20여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승자를 두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을 전수 조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통학버스관리시스템 개선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진행됩니다.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량 보험 가입 여부와 동승자 탑승 여부, 운전기사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이 시스템을 통해 학원이 입력한 일지를 파악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일지를 확인할 경우 한 번에 학원 1곳만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담당자 1명이 많게는 수백 개의 학원 일지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력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국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팀장은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점검 부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과 달리 학원차의 어린이 통학버스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한 '새롭게 바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안내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의무 사항을 비롯해 준수사항과 처벌기준, 교육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행정처분 대상에 '교습소 포함' 학원법 개정 추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교습소를 포함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지난 달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원법에 따라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학원법 17조는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에 교습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올해 하반기 내에 교습소를 포함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습소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2개 시설은 오는 11월 27일부터 반드시 동승 보호자를 두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있는 교습소는 3만 9,464곳입니다.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9살 여아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옷이 차량 문에 끼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차에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원장 B 씨(51)와 운전기사 A 씨(67)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망 사고 이후 지난 7일부터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과 서귀포 강창학 경기장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도내 200여 곳의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합동 점검과 별도로 다음 달까지 도내 학원가에서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이후 개학 철 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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