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차량속도 20km로 제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입력 2022.02.23 (18:05)
수정 2022.02.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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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주택가나 상가 근처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제한됩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사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제공]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사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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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차량속도 20km로 제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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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18:05:48
- 수정2022-02-23 18:08:26
앞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주택가나 상가 근처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가 제한됩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사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제공]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우선 멈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사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은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만들어 70∼80㎞/h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h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4월부터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힐 것으로 우려되는 좁은 구간에서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처럼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5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체계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공익제보단을 확대 운영해 민관합동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면허 재취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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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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