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휴업” 지원금 부정 수급…집행유예
입력 2022.02.23 (23:17)
수정 2022.02.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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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천 8백여만 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천 8백여만 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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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휴업” 지원금 부정 수급…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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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3 23:16:59
- 수정2022-02-23 23:25:17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천 8백여만 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천 8백여만 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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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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