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업” 지원금 부정 수급…집행유예

입력 2022.02.24 (07:53) 수정 2022.0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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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천 8백여만 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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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휴업” 지원금 부정 수급…집행유예
    • 입력 2022-02-24 07:53:14
    • 수정2022-02-24 08:24:3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천 8백여만 원을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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