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제품’, 해외는 리콜…국내는?

입력 2022.02.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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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 지난해, 국내 유통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 전년 대비 150% 증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과 비교할 때 15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아래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했고 사업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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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함유, 질식 위험, 과열·화상 위험 제품'인데?


먼저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료품이 158개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동·유아용품이 51개 13.4%, 가전·전자·통신기기가 44개 1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 리콜 사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품 158개 제품입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됐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6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가 2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은 18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1개 아동·유아용품은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 제품의 경우 과열·발화·화상 위험 원인 때문에 절반이,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12개 27.3%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함으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개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124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9개 38.9%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1개 24.6%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판매 차단 조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유통, 판매된 제품도 58개 15.1%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재유통 점검 주기를 기존 조치 후 3개월 뒤 1회에서 1개월 뒤, 4개월 뒤 2회로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 조치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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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함유 제품’, 해외는 리콜…국내는?
    • 입력 2022-02-25 06:01:35
    취재K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 지난해, 국내 유통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 전년 대비 150% 증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0년과 비교할 때 15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아래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했고 사업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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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함유, 질식 위험, 과열·화상 위험 제품'인데?


먼저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료품이 158개 4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동·유아용품이 51개 13.4%, 가전·전자·통신기기가 44개 11.5%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 리콜 사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품 158개 제품입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됐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가 6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가 24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은 18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51개 아동·유아용품은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 제품의 경우 과열·발화·화상 위험 원인 때문에 절반이,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이 있어 리콜된 제품이 12개 27.3%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함으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개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124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이 49개 38.9%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1개 24.6%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판매 차단 조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유통, 판매된 제품도 58개 15.1%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원천차단을 위해 재유통 점검 주기를 기존 조치 후 3개월 뒤 1회에서 1개월 뒤, 4개월 뒤 2회로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와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 조치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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