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가족 전부 격리 면제…학교는 14일부터 적용”
입력 2022.02.25 (12:17)
수정 2022.02.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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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택치료자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택치료자는 하루 수만 명씩 늘어 65만 명 대에 올라선 상황.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더라도 전부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인력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3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 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살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다음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당분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인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대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는 문서 대신 문자나 SNS로만 격리를 통지하고, 별도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말까지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소아나 임신부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과 입원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
재택치료자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택치료자는 하루 수만 명씩 늘어 65만 명 대에 올라선 상황.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더라도 전부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인력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3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 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살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다음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당분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인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대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는 문서 대신 문자나 SNS로만 격리를 통지하고, 별도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말까지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소아나 임신부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과 입원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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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25 12:59:27
[앵커]
재택치료자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택치료자는 하루 수만 명씩 늘어 65만 명 대에 올라선 상황.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더라도 전부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인력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3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 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살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다음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당분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인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대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는 문서 대신 문자나 SNS로만 격리를 통지하고, 별도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말까지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소아나 임신부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과 입원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
재택치료자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새 학기를 앞둔 학교의 경우,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택치료자는 하루 수만 명씩 늘어 65만 명 대에 올라선 상황.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더라도 전부 격리의무를 면제하고,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늘어나는 보건·의료 인력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3월 1일부터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감시, 즉 방역 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살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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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적응주간인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대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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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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