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등 위반하면 과태료

입력 2022.02.26 (08:57) 수정 2022.0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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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됐지만 그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계도기간이 어제(25일)로 끝나면서 오늘(26일)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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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6 08:57:38
    • 수정2022-02-26 09:09:08
    사회
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됩니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됐지만 그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계도기간이 어제(25일)로 끝나면서 오늘(26일)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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