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한 50대 벌금형
입력 2022.02.26 (21:46)
수정 2022.02.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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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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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운전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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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26 21:46:18
- 수정2022-02-26 22:15:19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강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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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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