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마약성 진통제 상습 처방 20대 징역형

입력 2022.02.28 (07:44) 수정 2022.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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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흡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0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흡입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101차례에 걸쳐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 천3백여 장을 처방받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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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마약성 진통제 상습 처방 20대 징역형
    • 입력 2022-02-28 07:44:28
    • 수정2022-02-28 08:50:07
    뉴스광장(대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흡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0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허리 통증이 심하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흡입하는 등 10개월여 동안 101차례에 걸쳐 패치형 마약성 진통제 천3백여 장을 처방받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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