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콜센터 만들어 5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형’

입력 2022.02.28 (14:49) 수정 2022.0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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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콜센터를 세운 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관리책임자와 전화상담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500여 차례에 걸쳐 58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며 전화를 걸어 “귀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미 확보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해 58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상당 기간 여러 사람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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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 콜센터 만들어 5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형’
    • 입력 2022-02-28 14:49:44
    • 수정2022-02-28 14:51:59
    사회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콜센터를 세운 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 관리책임자와 전화상담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린 뒤 500여 차례에 걸쳐 58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으로 속여 말하며 전화를 걸어 “귀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미 확보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해 58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상당 기간 여러 사람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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