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중”

입력 2022.02.28 (15:05) 수정 2022.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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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일 간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이에서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국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격리면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기에 대해서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고 입국 후에도 7일 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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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중”
    • 입력 2022-02-28 15:05:00
    • 수정2022-02-28 15:30:08
    사회
정부가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7일 간 실시하고 있는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2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이에서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국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격리면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기에 대해서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를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고 입국 후에도 7일 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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