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공기질 측정해봤더니…현대차, 유해물질 또 기준 초과

입력 2022.0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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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차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맡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유해물질이라면 어떨까요?

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2021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그랜저(2.5 가솔린)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대 그랜저에서 유해물질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검출"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해마다 신규 제작·판매되는 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8개 물질이 그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현대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이 권고기준(1,000㎍/㎥)보다 약 1.2배(1228.5㎍/㎥) 넘게 검출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의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를 샀을 때 특유한 냄새를 유발하고, 두통이나 눈 따가움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현대차의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이번 달에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추가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차, "설비에서 톨루엔 오염 추정" … 2020년에도 톨루엔 기준 초과한 적 있어

현대차 측은 그랜저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원인으로 '설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되면서, 설비에서 부품으로, 부품에서 차량 실내로 톨루엔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현대차 측은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실시한 '2020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도 현대차 제네시스 GV80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1,742.1㎍/㎥)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차량 외부 도장 재작업 과정에서 도료에 포함된 톨루엔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측 역시 "지난해에도 제네시스 GV80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유해물질 저감 재료를 사용을 확대하고, 현장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협력사의 부자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작사나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에 대해서는 본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해외 수입 차량은 서류 조사로 대신 … 국산 차와 형평성 논란도

자료그림자료그림

이번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은 국내 차량 6개 차종과 수입차량 12개 차종이었습니다. 국내 차량은 기아의 K8, 스포티지, EV6와 현대의 투싼, 아이오닉5, 그랜저 2.5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입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대신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약 2~3개월의 운송 기간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휘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해외 수입차량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에게 인도될 시점에는 차량 실내의 유해물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에서 국산과 수입 차량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수입 차량 제작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국산 차량 제작사의 경우 국토부의 직접적인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차량 제작사에서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낮게 기록해 제출해도 이를 검증해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차량 12개 차종의 경우 서류 조사상으로도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차종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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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차 공기질 측정해봤더니…현대차, 유해물질 또 기준 초과
    • 입력 2022-02-28 15:10:21
    취재K

새로 산 차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맡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유해물질이라면 어떨까요?

국토교통부가 오늘(28일) 2021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그랜저(2.5 가솔린)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대 그랜저에서 유해물질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검출"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해마다 신규 제작·판매되는 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해왔습니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8개 물질이 그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현대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이 권고기준(1,000㎍/㎥)보다 약 1.2배(1228.5㎍/㎥) 넘게 검출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의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를 샀을 때 특유한 냄새를 유발하고, 두통이나 눈 따가움과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현대차의 개선 현황을 확인하고, 이번 달에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추가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차, "설비에서 톨루엔 오염 추정" … 2020년에도 톨루엔 기준 초과한 적 있어

현대차 측은 그랜저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원인으로 '설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되면서, 설비에서 부품으로, 부품에서 차량 실내로 톨루엔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현대차 측은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실시한 '2020년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도 현대차 제네시스 GV80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1,742.1㎍/㎥)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차량 외부 도장 재작업 과정에서 도료에 포함된 톨루엔이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측 역시 "지난해에도 제네시스 GV80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유해물질 저감 재료를 사용을 확대하고, 현장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협력사의 부자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작사나 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에 대해서는 본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해외 수입 차량은 서류 조사로 대신 … 국산 차와 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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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은 국내 차량 6개 차종과 수입차량 12개 차종이었습니다. 국내 차량은 기아의 K8, 스포티지, EV6와 현대의 투싼, 아이오닉5, 그랜저 2.5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입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대신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약 2~3개월의 운송 기간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휘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해외 수입차량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에게 인도될 시점에는 차량 실내의 유해물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에서 국산과 수입 차량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수입 차량 제작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지만, 국산 차량 제작사의 경우 국토부의 직접적인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차량 제작사에서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낮게 기록해 제출해도 이를 검증해내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차량 12개 차종의 경우 서류 조사상으로도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차종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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