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 대표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2.03.01 (19:32) 수정 2022.03.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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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민간응급이송단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당시 44살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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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때려 숨지게 한 응급이송단 대표 징역 18년 확정
    • 입력 2022-03-01 19:32:21
    • 수정2022-03-01 19:43:37
    뉴스7(창원)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민간응급이송단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당시 44살인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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