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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신청 접수
입력 2022.03.02 (08:02) 수정 2022.03.02 (08:23)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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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28만 곳이 대상이며, 해당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다음 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28만 곳이 대상이며, 해당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다음 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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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3-02 08:02:51
- 수정2022-03-02 08:23:27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28만 곳이 대상이며, 해당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다음 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28만 곳이 대상이며, 해당 업체는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다음 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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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thiscount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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