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0톤 무단 방류…벌금형

입력 2022.03.02 (10:11) 수정 2022.03.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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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수십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에서 설비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 70톤을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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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0톤 무단 방류…벌금형
    • 입력 2022-03-02 10:11:20
    • 수정2022-03-02 10:32:1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수십 톤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에서 설비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 70톤을 정화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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